곽노현 ‘서울 학생인권조례 재의’ 철회가 첫 업무
곽노현 ‘서울 학생인권조례 재의’ 철회가 첫 업무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2.01.2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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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수단체, 교육감 복귀 반대 시위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복귀 첫날인 20일 교육청 간부들과 인사를 하고 미뤄놨던 업무보고를 받은 뒤 서울시의회를 방문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일부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회원들이 교육청 정문에서 ‘곽노현 사퇴’ 등 피켓을 들고 곽 교육감의 복귀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시위를 벌이던 일부가 집무실에 몰려와 교육감 사퇴를 요구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빚었다. 교육감 집무실이 있는 9층으로 난입한 5명은 직원들과 10여분간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끌려나갔다.

▲ 쉽지 않은 업무 복귀후 곽노현 교육감 ⓒ뉴스1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 대책 수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의 최종안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또 교육청 간부, 지역교육장, 산하 기관장 43명 등과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학교폭력의 전문가는 아이들인데 여전히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다”며 “폭력으로부터 자유는 학생인권의 근본이고 학교폭력 근절에는 학생인권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 공포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날 오후 곽 교육감은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을 만나기 위해 시의회 본관을 찾았다. 이곳에서도 바른교육연합 등 일부 시민단체 회원들이 시의회 본관에서 곽 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하며 곽 교육감 일행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곽 교육감은 시의회를 방문해 자신의 수감 중 제기된 ‘서울 학생인권조례 재의’를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상현 시의회 교육위원장과 만나 “교육위원들과 면담 후 교육청으로 돌아가는 즉시 재의요구서를 철회하는 서류에 서명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학교 폭력, 집단 따돌림 등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가 발효돼야 한다”며 “정치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닌 만큼 재의 요구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곽 교육감은 시의회에서 교육청으로 돌아온 직후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철회’ 서류에 서명을 했고 교육청은 이를 시의회에 발송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는 주민들이 선출한 시의원들로 구성된 시의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인데 이를 재의 요구하는 것은 자치의 정신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며 “재의 요구 철회서는 오후 5시께 발송됐고 다음주 중 정식으로 조례공포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해설서와 매뉴얼을 마련해 3월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일선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상급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안 재의 요구를 요청할 방침이이서 양 기관간 충돌이 예상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1항에 따르면 교과부 장관이 교육감에게 조례안 등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하도록 요청할 경우 교육감은 이를 받아들여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