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구속기소, 110억대 뇌물 16개 혐의…추징보전 명령 예고
이명박 구속기소, 110억대 뇌물 16개 혐의…추징보전 명령 예고
  • 오정희
  • 승인 2018.04.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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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10억대 뇌물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4월 9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다스 비자금 등 횡령 ▲다스 법인세 포탈 ▲다스 투자금 회수 관련 직권남용 ▲삼성그룹 뇌물 수수 ▲국정원 자금 수수 ▲매관매직 관련 뇌물 수수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994년부터 2006년까지 다스 법인 자금 약 339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정치활동비, 개인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해 직권을 남용을 통해대통령실 및 외교부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다스의 미국 소송을 지원하도록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추징보전 명령' 또한 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다.

추징보전 명령이 실행될 경우 이 전 대통령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재산을 팔거나 타인에게 넘길 수 없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