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궁금] 실수로 구매한 게임아이템 환불 가능할까?
[그것이 궁금] 실수로 구매한 게임아이템 환불 가능할까?
  • 엄태완
  • 승인 2018.04.1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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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하면 더 좋은 환경에서 게임을 진행할 수 있어 많은 이용자들이 추가로 구매하는 '게임 아이템'. 만약 실수로 게임아이템을 구매했을 때 환불 받을 수 있을까?

 

▲콘텐츠 분쟁 관련 상담 건수가 2016대비 2017년에 21% 증가했다. 이중 '게임'관련 민원이 80%, 상담 유형별로는 '결제취소'와 '정보제공 요청'이 19%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미성년자 결제'가 12%로 그 뒤를 이었다.

 

▲<사례> 게임을 하다 실수로 아이템을 구매해 바로 환불요청을 하였다. 상품안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이라고 쓰여 있었지만 게임사에서는 우편함에 아이템이 배송됐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

Q.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해 환불 받을 수 없을까?

A. 「전자상거래법」제17조(청약철회 등)에 따라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취소기한(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 요청 가능하다. 하지만 취소기한이 지났거나 구매 아이템을 사용했다면 게임사의 이용약관에 따라 환불이 제한될 수 있다.

 

▲<사례>초등학생 자녀에게 가끔 부모 명의로 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게 해주었다. 게임을 하면서 아이템을 몇 번 구입해 주었는데, 그 이후 수십 번의 결제 내역이 확인되었다.

Q. 초등학생인 자녀가 부모 동의 없이 거래했을 때 취소 가능할까?

A. 미성년자 결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일반적으로 환불이 어렵다. 

 

▲<사례> 3살 자녀가 아빠의 휴대폰을 가지고 놀다가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다. 구매 패턴을 보아도 성인이 게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아이가 구매한 아이템 환불 가능할까?

Q.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구매한 아이템 환불 가능할까?

A. 미성년자가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경우 일반적으로 환불이 어렵다. 그러나 일부 게임사는 사용자의 다양한 정황을 고려해 환불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자료=한국콘텐츠진흥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데일리팝=엄태완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