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령주식 매도주문' 삼성증권 직원 21명 검찰 고발
금감원, '유령주식 매도주문' 삼성증권 직원 21명 검찰 고발
  • 임은주
  • 승인 2018.05.0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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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8일 금융감독원 브리핑실에서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이 삼성증권 배당사고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5월8일 금융감독원 브리핑실에서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이 삼성증권 배당사고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잘못 배당된 주식임을 인지하고도 주식을 매도 주문한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삼성증권이 전산시스템 계열사인 삼성SDS에 일감몰아주기 혐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5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삼성증권 배당사고 특별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미비와 전산시스템 관리 부실이 중요한 원인으로 드러났다며 특히, 입출고 순서가 뒤바뀐 우리사주 배당시스템과 예탁결제원 확인전 매도될 수 있는 입고시스템의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삼성증권은 최근 5년간 전체 전산시스템 위탁계약의 72%(2514억원)를 계열사인 삼성SDS와 체결했고, 수의계약의 비중이 91%를 차지하는 등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도 지적했다.

더불어 삼성SDS와 체결한 수의계약 98건이 모두 단일견적서만으로 계약이 체결됐고, 수의계약의 사유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스템 문제 외에도 삼성증권 직원들의 도덕적인 해이도 드러났다. 배당 착오 입고 후 22명의 1208만주 매도주문 중에서 총 16명의 501만주가 체결되고, 6명의 매도주문은 체결되지 않았다.

게다가 회사가 최초로 '주식매도금지'를 공지(9:40)한 이후에도 매도 주문된 수량은 총 946만주(14명)로 전체의 78.3%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 주문한 22명은 대부분 호기심 및 시스템 오류 테스트를 위해 주문했다고 주장하나, 주문형태 분석 결과 21명은 고의성이 있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이들 22명의 매도 유형은 다수에 걸쳐 분할 매도 주문하거나 주식 매도 후 추가 매도(13명), 주문 및 체결 수량은 적으나 타계좌로 대체하거나 시장가로 주문(3명), 매도주문 후 취소해 체결되지는 않았지만 주문 수량이 많은 경우(5명) 등으로 고의성이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중 주문수량이 1주에 불과하고 상한가 주문후 지체없이 취소한 1명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됐다.

금감원은 고의성이 있는 21명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 업무상 배임·횡령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삼성SDS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는 공정위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을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증권에 대한 제제 조치는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후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금융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취해질 예정이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