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소식] 현대차·벤츠·FCA 등 7개 자동차·건설기계 업체 리콜
[리콜소식] 현대차·벤츠·FCA 등 7개 자동차·건설기계 업체 리콜
  • 임은주
  • 승인 2018.05.1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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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자료=국토교통부)
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자료=국토교통부)

 

현대자동차, 벤츠코리아, FCA코리아, YK건기, 송산산업, 디와이, 클라크 등 자동차 및 건설기계 4506대가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7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450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5월10일 밝혔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해 판매한 제네시스 G80 등 3개 차종 714대는 창유리 접착 공정 중 사양에 맞지 않는 접착제 사용으로 고속 주행 시 창유리가 이탈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해당차량은 5월 10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C200 등 28개 차종 87대는 창유리 접착 공정 중 접착제 일부를 누락해 충돌사고 시 창유리가 떨어져 탑승자의 부상 위험성이 있다. 해당차량은 5월 11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FCA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300C 차량은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제원의 허용차 기준위반 사실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자료=국토교통부)
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자료=국토교통부)

해당 차량은 판매전 신고한 차량 높이가 국토부에서 측정한 높이 보다 70㎜를 초과해 안전기준 제115조를 위반했다. 115조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판매된 자동차 차량 높이는 제작자 등이 제시한 값과 비교해 ±50㎜이어야 한다.

이에 국토부는 300C 차량 2922대에 대해 FCA코리아에 해당 자동차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FCA코리아에서는 이번 차량 높이 제원의 허용차 안전기준 위반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잘못된 부분은 제원 및 자동차등록증 정정 등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

YK건기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굴삭기 VIO17 모델 575대는 제작동일성조사 중 형식신고를 하지 않은 카운터웨이트를 설치하여 중량의 허용오차 초과가 발견됐다.

해당 건설기계는 판매전 신고한 건설기계 중량이 국토교통부에서 측정한 중량 보다 120kg을 초과했다. YK건기는 이 같은 초과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잘못된 부분은 제원 및 건설기계 등록증 정정 등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

디와이에서 제작해 판매한 콘크리트펌프 DCP32X-5RZ 모델 19대는 제작동일성조사 중 1축 윤간거리 허용오차보다 31mm을 초과했다. 디와이는 이같은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잘못된 부분은 제원 및 건설기계 등록증 정정 등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

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자료=국토교통부)
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자료=국토교통부)

이밖에 클라크머터리얼핸들링아시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지게차GTS20D 등 8개 모델 162대는 제작동일성조사 중 너비가 허용오차보다 62mm을 초과가 발견됐다. 또 송산산업이 수입해 판매한 롤러 KV40CSI 모델 27대는 제작동일성조사 중 제원표 및 연료표시 미부착, 소화기 미설치가 확인됐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수리 비용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080-600-600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080-001-1886), FCA코리아(080-365-2470), YK건기(070-4884-0808), 송산산업(02-2027-2030), 디와이(063-830-4400), 클라크머터리얼핸들링아시아(055-260-9137)로 문의하면 된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