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300억원씩 소멸되는 '카드포인트', 이제 현금화 하세요!
매년 1300억원씩 소멸되는 '카드포인트', 이제 현금화 하세요!
  • 임은주
  • 승인 2018.05.30 1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게티이미지뱅크)
(자료=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신용카드 포인트 규모에 상관 없이 1포인트부터 현금화가 가능해진다. 또 가맹점이 휴·폐업하거나 제휴가 중단되어도 남은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5월 29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신용카드 포인트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적립액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인다. 하지만 카드사의 포인트 사용 제약 조건 등으로 소비자가 사용하지도 못한 채 소멸하는 포인트가 연간 1300억원이 넘는다.

금감원은 카드 포인트 이용의 제약 조건으로 ▲포인트를 현금화하는 것이 원천 불가능 ▲일정 포인트 이상만 현금화 가능 ▲특정 채널(예: 콜센터 등)을 통해서만 현금화 신청 가능 ▲카드 해지시 잔여 포인트 사용 곤란 등을 들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금감원은 포인트 규모에 상관없이 1포인트부터 현금화가 가능하게 했다. 카드대금과 상계하거나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현금화가 가능하다.

또 제휴 가맹점이 휴·폐업하거나 신용카드사 제휴가 중단될 경우 해당 카드사의 대표 포인트로 전환해 현금화할 수 있게 했다. 카드를 해지해도 남은 포인트에 대해 현금화가 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118만명의 소비자가 사용이 어려웠던 약 330억 포인트를 대표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이 가능하다고 추정했다.

금감원은 "각 카드사는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전산시스템 개편이 완료되면 제도를 시행할 것"이며  "시행시기 및 이용 방법 등은 카드사 홈페이지 및 카드대금 청구서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