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유출 피해자 476명 번호 변경..피해유형 .'보이스피싱, 가정폭력' 최다
주민등록 유출 피해자 476명 번호 변경..피해유형 .'보이스피싱, 가정폭력' 최다
  • 임은주
  • 승인 2018.06.0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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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상피해를 입은 476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됐다.

행정안전부 산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출범 1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5월31일 발표했다.

출범 1년 간 총 1019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접수됐다.변경위원회는 이 중 765건에 대해 신청인이 제출한 입증자료와 사실조사에 근거한 심의 결과, 476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됐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자의 피해유형은 재산 피해 및 피해 우려가 312건(65.5%), 생명이나 신체상의 위해 및 위해 우려가 164건(34.5%)이었다.

재산피해 중 가장 높은 비중은 검찰·경찰·금감원 사칭 보이스피 피해(157건, 50.3%)와 신분도용 피해(145건, 46.5%)가 전체 재산피해 대부분을 차지했다.

생명·신체상 위해는 가정폭력 피해가 87건(53.0%)으로 가장 많았고, 데이트폭력 55건(33.6%), 성폭력 11건(6.7%) 피해 순이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114건, 경기 113건 등 수도권 지역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가 3건(0.6%)으로 변경건수가 가장 적었다.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연령대별로는 10대 이하 18명, 20~30대 192명, 40~50대 203명, 60~70대 60명, 80대 이상 3명 등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최고연령은 87세이며 최소연령은 3세이다. 최고연령(87세) 사례는 보이스피싱범에게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가 유출되고, 23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어 주민번호를 변경했다.

최소연령(3세) 사례는 신청인이 가정폭력 피해자로, 가해자인 아버지가 신청인을 포함한 자녀들을 상습폭행해 징역 4년형을 받고 현재 복역중이다. 출소 후 보복 우려도 있어 가족 모두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번호 유출로 생명이나 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민번호가 변경되면 세금·건강보험 등 행정기관 정보는 자동으로 변경되나, 은행·보험·통신·운전면허증 등은 본인이 직접 변경 신청해야 한다.

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이후에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게 여성가족부·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협업을 통해 번호가 변경된 국민들의 피해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