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Q&A-1] 전자담배 유해성 조사, 어떻게 이뤄졌나? (feat.향후 계획)
[궐련형 전자담배 Q&A-1] 전자담배 유해성 조사, 어떻게 이뤄졌나? (feat.향후 계획)
  • 정단비
  • 승인 2018.06.0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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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내 판매중인 궐련형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검사 결과를 발표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분석은 새로운 유형의 궐련형전자담배가 지난해 5월 처음 국내에 출시된 후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한다.

Q. 궐련형 전자담배와 일반담배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궐련담배(일반담배), 전자담배,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 등 9종으로 담배가 분류된다.

Q. 식약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를 분석하게 된 이유는?

새로운 유형의 궐련형 전자담배가 국내에 2017년 5월 이후 출시되면서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주요 성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와 제품에 니코틴, 타르 함유량 표시를 위해 성분분석이 필요함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요청이 있었다.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자담배 광고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자담배 광고

Q. 궐련형 전자담배 제품 중 아이코스(앰버), 글로(브라이트 토바코), 릴(체인지)를 선정한 이유는?

제품 수거 당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모델을 선정한 것이다. 현재까지 아이코스는 3개 모델이 출시되었고, 글로는 3개, 릴은 2개 모델이 출시됐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Q. 11개 성분을 분석대상 성분으로 선택한 이유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의하면 담배배출물에는 최소 70종 이상의 발암물질과 7000종 이상의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다.

그중 담배제품에 의무적으로 함유량을 표시하는 성분은 니코틴과 타르이며 벤조피렌, 담배특이니트로사민류(NNN, NNK),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아크롤레인, 벤젠, 1,3-부타디엔, 일산화탄소 등 9개 성분에 대해 WHO는 인체독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저감화하도록 각 국 정부에 권고하고 있다.

Q.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국제공인분석법이 있는지?

반담배에 대해서는 국제표준기구(ISO)의 분석법이 확립되어 있고, 최근에는 흡연자의 습관을 반영한 분석법인 HC(Health Canada)법이 개발되어 각 국의 담배규제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궐련형 전자담배는 최근 출시되어 연구사례가 많지 않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분석법도 없는 실정이다.

Q. 일반담배 성분분석에 있어 ISO법과 HC법의 차이점은?

두 방법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담배연기 분석방법으로 담배연기 포집(捕執) 부피, 빈도 및 필터의 천공(穿孔) 개폐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

HC법은 실제 흡연자가 천공부위를 막은 채로 흡연하고 더 많은 담배연기가 체내에 들어간다고 가정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Q. 식약처가 궐련형 전자담배 분석에 적용한 분석법은?

식약처는 독일 연방위해평가원, 일본 국립보건의료과학원, 중국 국립담배 품질감독시험센터와 같이 궐련형 전자담배 분석을 위해 일반담배 공인분석법인 ISO 및 HC법을 궐련형 전자담배에 맞게 적용하여 각각 분석했다.

국제공인 담배분석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식약처의 분석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가 식약처의 분석결과와 유사한 것을 확인했으며 분석의 객관성은 외부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시험분석평가 위원회를 통해 분석대상 성분의 적절성, 분석방법의 타당성,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했다.

또 제품별로 전체 분석과정을 하루에 3회, 3일간 반복하여 분석한 결과가 유사했다.

Q. 필립모리스사 분석 방법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식약처의 분석방법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ISO법과 HC법을 궐련형 전자담배에 맞게 적용한 것이며, 일본, 중국, 독일 정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반면 필립모리스사의 방법은 타르 분석 시 자체 개발한 장비를 통한 분석방법으로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참고로 독일 연방위해평가원에서도 필립모리스사에서 자체 개발한 방법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공인분석법이 아니며, 보건당국에서 적용할 수 없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Q. 궐련형 전자담배 분석에 1년 가까이 소요된 이유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국제적으로 공인된 분석법이 없어 일반 담배 공인분석법인 ISO 및 HC법을 궐련형 전자담배에 맞게 적용했으며, 분석법 검토 및 검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또 분석 중 글로와 릴의 신제품이 출시돼 분석대상이 추가됐다.

분석방법 및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담배 및 환경 분석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시험분석평가위원회를 통해 3차례에 걸쳐 검증하는데 시간이 소요됐다.

Q. 새로운 담배가 출시될 때마다 식약처에서 유해성분 분석을 할 것인지?

이번 조사는 새로운 유형의 궐련형 전자담배가 출시된 이후 소비자의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우선적으로 주요 성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며 담배의 유해성분 등에 대한 분석은 업체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영업자가 담배의 성분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가 자료를 검토하여 공개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Q. 담배의 유해성분에 대한 분석, 공개를 위한 법률 개정 등 추진계획은?

담배제조·수입판매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담배의 원료, 첨가물, 담배연기 등 배출물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함유량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정부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품목별 유해성분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중(법사위 계류)에 있다.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자료제출 시기, 기준 및 작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품목별 유해성분을 공개해 나갈 계획이다.


(데일리팝=정단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