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힘있는 쇼핑몰 '인터파크의 갑질'...도서 3만2000권 부당 반품
[뉴스줌인] 힘있는 쇼핑몰 '인터파크의 갑질'...도서 3만2000권 부당 반품
  • 임은주
  • 승인 2018.06.1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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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업체 인터파크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부당 반품 등의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파크가 서면약정 없이 판촉비용 떠넘기기, 부당 반품행위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6월 17일 부과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온라인 쇼핑몰 업체 갑질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다.

인터파크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46개 납품업자에게서 직매입한 도서 3만2388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2년반 동안 매입 가격은 4억 원어치가 넘었다.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 사이에는 394개 납품업자와의 거래 492건에 대해 거래 전이 아닌 거래 후에 계약 서면을 교부했다.

또 인터파크는 5% 카드 청구할인 행사를 하면서 237개 납품업자에게 할인비용 약 4억4800만원을 내도록 하는 과정에서 서면 약정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향후 이와 같은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인터파크에 5억16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인터파크는 이전에도 소비자나 업체에 대한 갑질로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2016년 11월에는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공연 티켓 관련 규정을 소비자들이 쉽게 알수 있도록 제대로 명시하고 티켓 당일 취소와 부분 취소를 가능하게 해달라는 권고를 받았다.

소비자는 당일 공연 예매 진행시 실수로 잘못된 시간을 선택해 취소하는 상황에서도 당일 취소가 불가능한  규정과 프로 야구 경기티켓의 부분취소를 허용하지 않아 여러 장을 예매한 소비자는 전체를 취소하고 다시 예매해 이중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등 갑질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다.

지난 2016년 3월에는 광고비를 받은 상품을 '베스트상품', '추천상품'으로 올려 소비자들을 기만한 사실이 대거 공정위에 적발돼 시정 명령과 과태료를 받기도 했다.

수만개의 상품이 등록된 오픈마켓에서 소비자들은 가장 먼저 검색되는 상품을 고르게 될 확률이 높다. 인터파크는 광고비를 낸 판매자들의 상품을 우선 노출시켜 가장 많이 팔린 상품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함으로 8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또 인터파크는 2015년 2500여만건의 회원정보 유출로 개인정보 유출사고 중 역대급인 45억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재발방지 대책 수립·시행 시정명령을 방통위로부터 부과받았다. 이 사건으로 인터파크는 보안과 도덕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인터파크측은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 중이며 개인정부 유출로 피해를 입은 회원들도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중이다

이밖에 2015년 9월에는 서면 지연 발급,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감액 서면 미발급, 대금 지급 미보증 등으로 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100만원의 과징금을 물기도 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