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이스피싱 막는 '수취인 인증' 시범 서비스 실시
금감원, 보이스피싱 막는 '수취인 인증' 시범 서비스 실시
  • 임은주
  • 승인 2018.06.2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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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수취인이 이체를 인증해야만 계좌이체가 가능한 서비스가 시범 운영돼 보이스피싱 사기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KB저축은행과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수취인 인증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고 6월 26일 밝혔다.

현재 금융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계좌간 이체서비스는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만 알면 이체가 가능한 일방향 이체다. 수취인 정보가 송금인에게 노출되지 않아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실시하는 '수취인 인증 서비스'는 송금인이 수취인 성명, 계좌번호, 휴대폰번호를 입력해 계좌이체를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입력된 수취인 휴대폰으로 경고문구와 함께 인증코드를 전송하고, 수취인이 인증코드를 회신해야 이체신청이 완료된다.

이 서비스 이용시 ▲송금인이 속아 계좌이체를 해도 10~30분 이내 이체를 취소할 수 있고, ▲입력된 휴대전화로 인증코드가 수신돼 발신번호 변・조작에 의한 보이스피싱을 차단할 수 있고 ▲금융회사가 확보한 사기범의 인적사항과 발신위치 등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고,▲이체 전 수취인의 인증이 필요해, 상거래 착오송금 및 송금용도 분쟁 예방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이 서비스의 시범실시와 보완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경우 다른 금융회사에도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품・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장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