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이상 '청소년 체크카드' 허용...'월 5만원 한도' 후불교통카드 기능 추가
12세 이상 '청소년 체크카드' 허용...'월 5만원 한도' 후불교통카드 기능 추가
  • 오정희
  • 승인 2018.06.2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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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은 6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사 CEO 간담회에서 카드 이용 관련 국민불편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6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사 CEO 간담회에서 카드 이용 관련 국민불편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중학교 입학 나이인 만 12세가 되면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고, 후불 교통카드 기능도 추가할 수 있게 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6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사 CEO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카드 이용 관련 국민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만 14세 이상으로 돼 있는 체크카드 발급 연령을 만 12세 이상으로 낮췄다. 또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연령도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조정된다.

다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수 조건이고, 일일 및 결제한도를 설정토록 했다. 금융위는 체크카드의 사용한도를 하루 3만원, 월 30만원을 적정 한도로 제시했고, 후불교통카드는 월 5만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발급 대상 연령 확대로 최대 37만 명이 체크카드를 더 만들고, 중·고교생 최대 57만 명이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청소년이 교통카드 대금을 연체하는 경우 연체이자 외 불이익은 없으며, 연체 대금을 상환할 때까지 카드 이용은 정지된다.

당국은 향후 카드사 손실이 클 경우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을 통해 청소년 후분교통카드 연체금 상환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청소년에 대한 체크카드·후불교통카드 발급 허용은 합리적 용돈 관리와 대중교통의 편리한 이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