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입학 나이인 만 12세가 되면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고, 후불 교통카드 기능도 추가할 수 있게 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6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사 CEO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카드 이용 관련 국민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만 14세 이상으로 돼 있는 체크카드 발급 연령을 만 12세 이상으로 낮췄다. 또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연령도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조정된다.
다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수 조건이고, 일일 및 결제한도를 설정토록 했다. 금융위는 체크카드의 사용한도를 하루 3만원, 월 30만원을 적정 한도로 제시했고, 후불교통카드는 월 5만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발급 대상 연령 확대로 최대 37만 명이 체크카드를 더 만들고, 중·고교생 최대 57만 명이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청소년이 교통카드 대금을 연체하는 경우 연체이자 외 불이익은 없으며, 연체 대금을 상환할 때까지 카드 이용은 정지된다.
당국은 향후 카드사 손실이 클 경우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을 통해 청소년 후분교통카드 연체금 상환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청소년에 대한 체크카드·후불교통카드 발급 허용은 합리적 용돈 관리와 대중교통의 편리한 이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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