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고졸 채용, 공무원식 '눈속임'
공공기관 고졸 채용, 공무원식 '눈속임'
  • 김세영 기자
  • 승인 2012.01.2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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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6급이라도 대졸 ‘6급 갑’, 고졸 ‘6급 을’로...

24일 보건복지부는 복지부 산하기관의 고졸 학력자 채용에 대비해 별도의 직급을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규정 개정안을 만들어 승인을 요청한것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원 1만4천여명 중 20%를 고졸자로 채우도록 권장하자, 일부 기관이 고졸자를 위한 하위직급을 신설하고 있어 당초 취지와는 다른 ‘눈속임’이라는 비판이다.

기존 직제상 6급을 ‘6급 갑(甲)’과 ‘6급 을(乙)’로 구분하고 신규채용 인원의 20%를 ‘6급 을’에 해당하는 고졸자로 뽑는다는 것이다. 같은 6급이라도 대학을 나온 경우면 ‘6급 갑’이 되고, 고졸은 ‘6급 을’로 분류해 뽑고 입사 2년 후 ‘6급 갑’으로 승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공공기관에 고졸자 할당을 사실상 강제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는 게 이 기관의 항변이다. 즉 대졸자와 고졸자가 동일한 직급 채용에서 경쟁을 할 경우 대졸자가 선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선발 시 학력상한이 고졸인 별도의 직급을 만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학력을 구분해 고졸자와 대졸자를 따로 뽑지 말고, 자격기준만 정해서 학력에 관계없이 채용하라는 정부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