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변액보험 '불완전 판매' 생보사 6곳 무더기 제재
금감원, 변액보험 '불완전 판매' 생보사 6곳 무더기 제재
  • 임은주
  • 승인 2018.07.1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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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보험사들이 변액보험 상품 판매시 적합성진단의 부실한 운영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적합성진단은 소비자들의 성향에 맞는 변액보험 상품 안내로 불필요한 가입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절차로 불완전판매를 차단하기 위한 검사다.

7월 16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에 문제가 발생한  메트라이프와 KB생명·미래에셋생명·ING·PCA생명·BNP파리바카디프 등 6개 생보사에게 경영유의 및 경영개선 등 기관 제재를 내렸다. 제재 통보를 받은 금융사는 6개월 내에 이에 대한 조치 결과를 금감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험과 펀드가 결합된 투자상품인 변액보험은 원금 손실 등 투자 위험이 크다. 그러나 보험사의 판매과정에서 설명 부족으로 최근 소비자들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실제 올해 1~4월 국내 24개 생보사들의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8976억원으로 전년 동기(6379억원) 대비 40.7%(2597억원)나 늘었다. 변액보험 판매 증가는 적합성진단의 허점을 통한 소비자들의 증가도 동반한 것으로 소비자들의 불완전판매 우려도 함께 늘어난다. 

이에 금감원은 유지 능력이 있는 고객에만 변액보험을 판매하도록 지난해 7월부터 보험사들의 적합성 진단을 의무화했다.하지만 이번에 제재당한 업체들은 적합성 진단 절차의 불합리한 운영을 통해 가입이 부적합한 소비자들의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트라이프는 실제로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주식·채권 등의 금융 투자 상품이나 일반보험에 가입하려는 고객들에게 적합성진단을 시행하고, 변액보험 가입을 유도, 총 503건의 변액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집계됐다.

KB생명은 투자 경험 등 답변을 복수 선택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 선택한 항목의 점수를 모두 합산해 실상에 비해 과도한 점수가 나오게 변액보험 적합성진단을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계약자 정보 확인서에 작성 일자 누락 등 변액보험 적합성진단 관련 점검 기준 미비로 적합성 원칙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고강도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하반기 중 대규모 미스터리 쇼핑(mystery shopping)을 시행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일부 상품 판매 중지 등 강력히 제재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중 '2017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7월 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면서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를 위해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전쟁을 선언하며 미흡한 회사들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식 등으로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수준을 공개하겠다"며 "소비자보호가 미흡한 업계는 영업정지·해임권고 등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