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궁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2018 주거종합계획 '청년' 중심으로 알아보기
[그것이 궁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2018 주거종합계획 '청년' 중심으로 알아보기
  • 이예리, 이지연
  • 승인 2018.07.25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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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구나 집 걱정 없는?"
정부가 '2018년 주거종합계획'을 내놨다.
주거비 부담완화·주거권 보방
실수요자 중심 시장 조성
안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생애단계 청년->신혼->중장년->고령에 맞춘 공적 주택·금융 지원이 핵심

2. 공적 임대주택 확산으로 '청년 살리기'
2018년 행복주택 전체 물량 2.6만호 중 1.1만호를 청년에 공급
▲입주대상 확대해 사각지대 해소
대학생, 사회초년생 →만 19~39세, 대학생, 사회초년생
시세의 7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
▲다양한 청년 맞춤형 주택 공급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산업단지형 주택
창업을 위한 작업·전시공간과 주거 공간 결합
 
3. 전월세 대출 지원 강화
▲임대주택 지원금액을 인상·전세계약 절차 개선
매입은 호당 1.05억원 → 1.5억원, (전세) 호당 평균 0.63억원 → 1억원(셰어형은 최대 2억원)
전세계약 1:1지원, 전문 공인중개사 안내, 잔금 지급시기 단축 등 지원
▲청년주택 2.4만실 공급
기업형임대 공공지원주택을 단지별 세대수의 최소 20% 이상 신혼부부 포함해 특별공급
만 19~39세 이하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시세의 85%의 임대료로 공급
▲매월 상환할 수 있는 분할상환형 전세대출 신설로 이자부담 ↓
 
4. 청년 1인가구·중소기업 취업 청년 중심으로
▲버팀목 전세대출 기준 한도 2000만원까지 만 19세 이상 단독세대주에 전세자금 대출 가능
▲중소기업 34세 이하 청년·청년창업자의 전월세 보증금 3500만원까지 4년간 저리(1.2%) 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한도 40만원까지 확대
대출 연장(2년 단위)시 상환 원금비율 하향(25%→10%)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인정
연간 600만원 한도로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3.3% 적용
2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현행 청약저축과 동일한 수준 소득공제 혜택 부여

5. '공동주택 확대'에 보완책 내놔
▲주택 성능 표시의무대상 1000세대 -> 500세대 이상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으로 변경하려는 수요에 허가 기준 완화(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대구분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공공임대주택 설계공모 우선 도입, 민간은 '공동주택 디자인 혁신 협의체' 구성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의무관리대상 150->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7월 31일 출시됩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이고, 연 30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이고, 연 3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하는 일몰제로 운영으로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납입방식은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다.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한 후 연간 600만원(월 2만∼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이 2년을 넘기면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으며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데일리팝=이예리 기자, 이지연 디자이너)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