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방학 기간 '이런 알바 안돼요!'..'광고보고 댓글만 달아도 고수익' 보장으로 유인
대학생 방학 기간 '이런 알바 안돼요!'..'광고보고 댓글만 달아도 고수익' 보장으로 유인
  • 임은주
  • 승인 2018.08.0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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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 세계에 많은 지사를 두고 세계 최초로 광고수입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수익을 나눠주면서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몇 만원만 투자해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회원 가입 후에는 광고만 봐도 매일 8%의 수익을 무한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30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3만원씩 지급해 10일이면 원금이 회복되며, 2년 동안 계속 동일한 수익을 지급해 최고 73배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투자금으로 들어오는 돈을 기존 투자자가 공유하는 공유수익 지급방식으로 지속적인 수익실현이 가능합니다.

회원으로 가입해 광고를 보거나 댓글만 달아도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영업이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8월 1일 금융전문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미끼로 하는 유사수신이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수신업체들은 인터넷 재택 부업회사로 가장해 단순히 투자상품에 투자하거나 회비만 내고 회원으로 가입만 하면 단기간에 원금이 회복되고, 장기간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또 광고 서비스 회사로 가장해 회비를 내고 회원으로 가입해 광고만 보거나, 광고에 댓글만 달아도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A업체는 500∼600만원을 투자해 회원으로 가입한 뒤 게재된 광고에 매일 댓글을 달면 2년 동안 세 배의 수익이 보장된다고 현혹했다. B업체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신용카드 사업을 허가 받았다며, 최고 1760만원을 투자하면 5만원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매일 무한지급해 현금처럼 쓸수 있다고 속여 자금을 모집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 업체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고수익에는 항상 투자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하고,실체가 분명치 않은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으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하고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센터에 문의·신고하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