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우버 '차량공유서비스' 차차, 국토부 '위법' 판단에 반발
한국형 우버 '차량공유서비스' 차차, 국토부 '위법' 판단에 반발
  • 임은주
  • 승인 2018.08.07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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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차차 홈페이지 캡쳐)
(자료=차차 홈페이지 캡쳐)

렌터카와 대리기사를 조합한 차량 공유서비스 '차차'가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법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받아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7월 31일 국토부는 차차 서비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차차의 위법한 영업행위를 중지하도록 행정 지도할 것과 사업모델 변경을 유도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용자 본인이 아닌 기사가 태우고 내려주는 행위, 대여료가 대여 시간이 아닌 이동거리에 따라 결정되는 점,유사운송 알선한 점 등을 근거로 차차 서비스가 운수사업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차차는 앱을 통해 호출하면 차량이 승객이 지정한 장소로 와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 요금을 받는 서비스다. 고객이 렌터카를 대여해 대리운전기사에게 운전을 맡기는 형태로, 요금은 택시보다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차차 홈페이지 캡쳐)
(자료=차차 홈페이지 캡쳐)

차차앱은 '렌터카와 대리기사' 동시 호출이라는 사업 모델을 발견한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대표는 법리 검토를 마치고 2016년 8월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최근 국토부의 차차 서비스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김성준 대표는 8월 2일 "처음 차차 서비스를 생각해 낸 이후 혹시 위법 요소가 있는지 법무법인의 법률자문과 국토교통부에 세부사항을 질의해서 위법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국토부가 차차 운전자가 호출을 받기 전 배회하며 이용자 유치에 관여하고 이에 따른 대가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런 판단에 근거가 없다는 게 김 대표는 주장했다.

차차크리에이션은 앱 호출을 받기 전까지 드라이버와 라이더가 서로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영업행위가 불가하다는 주장이다.

김 대표는 반박 보도문을 통해 "우버와 같이 한국 법률을 무시하고 쌩떼를 쓰려고 하지 않겠다"며 "국토교통부의 위법 판단 가능성을 뒤집을 수 있는 법률검토 된 반론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차크리에이션은 "차차서비스의 운전자와 이용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