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진 조양호 회장 검찰 고발 …'위장계열사·친족 누락 ' 허위 신고
공정위, 한진 조양호 회장 검찰 고발 …'위장계열사·친족 누락 ' 허위 신고
  • 임은주
  • 승인 2018.08.1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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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8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진그룹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창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8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진그룹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진그룹이 소유한 회사나 친족을 누락한 허위자료 제출 혐의로 조양호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위는 한진그룹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에서 총수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와 62명의 친족을 누락한 행위에 대해 조양호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8월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 등 4개 회사를 계열회사로 신고하지 않았다.

이들 4개 회사는 조양호 회장의 처남 가족 등이 대부분의 지분(60~100%)을 소유하고 있으며, 대한항공, 진에어 등 한진그룹 계열사에 기내용품을 납품하는 등 위장계열사로 운영해 왔다.

자료에서 누락된 업체들은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 각종 공시의무 등을 적용받지 않았고,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에서 빠지며서 중소기업 혜택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은 총수가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친족과 합해 30% 이상 최다출자한 회사는 계열사로 규정하고 있다.

또 한진그룹은 그동안 62인의 친족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했다. 누락된 친족 62명은 조양호 회장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대한항공의 비서실에서 명단을 관리해왔지만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공정위는 한진그룹 측에 가족관계등록부와 주식소유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이를 통해 추가로 누락 친족이나 미편입 계열사가 발견될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는 조 회장이 이번에 적발된 사항을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길게는 15년 동안 하지 않았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공시 감독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정자료 허위제출 감시를 통해 위법 행위를 적발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며 "특히 총수일가의 위장계열사가 적발되면 미편입 기간의 사익편취 행위와 부당지원 행위 등 조사를 확대"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