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 '넥슨, 넷마블 등 ICT기업 인터넷銀' 대주주 허용 추진
은산분리 완화, '넥슨, 넷마블 등 ICT기업 인터넷銀' 대주주 허용 추진
  • 임은주
  • 승인 2018.08.2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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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뉴시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뉴시스)

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이 주력일 경우 자산 10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이라도 은산분리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외 방안을 추진한다. 또 넷마블, 넥슨 등 IC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8월 22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재정 방안을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ICT 분야가 주력인 기업집단은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표상 정보통신업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로 기업집단 내 ICT 자산(자본) 합계가 비금융 자산(자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이다.

금융위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경우 네이버·카카오·넷마블·넥슨 등 ICT가 주력인 이들 기업은 자산 규모가 10조원이 넘더라도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또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자산 10조원 이상 ICT 주력기업은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만 기존에 적용되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공정거래법상 규제는 계속 적용된다.

지난 8월 2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대주주의 지분한도 확대와 관련해 "은산분리 완화의 핵심은 지분 한도를 올리는 것으로 50%든 34%든 숫자보다는 IC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권을 갖고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며 "어떤 경우든 ICT기업이 1대 주주가 돼야 이것을 완화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금융위가 제시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34%나 50%로 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재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한도는 현행 4%이거나 의결권이 없다면 10%로 규제하고 있다.

또 재산 10조원이 넘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대기업 집단은 개인 총수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지분 보유 한도 상향 특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 SK,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은 재벌기업으로 이 규정에 따라 은산분리 완화 수혜를 입을 수 없게 된다.

일각의 은산분리 완화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재벌의 사(私)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최 위원장은 "대기업에 대한 대출이나 출자자 대출을 금지하고 대주주 주식취득도 제한하고 그것을 관리·감독하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은산분리 완화가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주요 주주 카카오나 KT에 대한 특혜일 수 있다는 지적에 "총수가 있는 기존 재벌 기업은 배제하고 ICT가 주업종인 기업만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것으로 카카오든 KT든 어디가 됐든 특혜라고 볼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여야는 8월 24일 법안소위, 8월 27일 정무위 전체회의, 8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