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카풀, 법으로 금지돼야'...9월 국회 통과 총력
택시업계 '카풀, 법으로 금지돼야'...9월 국회 통과 총력
  • 임은주
  • 승인 2018.08.2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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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택시업계가 승차공유(카풀) 금지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8월 28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택시 4개 단체는 9월 국회에서 카풀을 금지하는 법안의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택시 단체들은 '카풀서비스'는 택시산업 말살과 택시종사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차량공유 서비스인 우버 운전자가 해외에서 일으킨 범죄 사례 등을 말하면서 카풀 서비스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이들 단체는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카풀 관련 법안 3건 가운데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의 예외를 인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예외 조항(81조1항1호)를 삭제하는 법안의 통과를 위해 국회를 대상으로 정책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택시단체와 국토부, 모빌리티 업계는 승차공유 하루 운행시간 및 횟수, 택시의 가치보전 방안, 택시의 합승도입 등을 협상 의제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카풀운전자연맹은 지난 8월 25일 성명서를 통해 "택시업계가 국민의 편익은 무시한 채, 카풀 운전자를 성범죄자로 몰아간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또 "출퇴근시간과  심야시간 등 택시 운행에 공백이 생기는 시간을 카풀로 해결하는 것으로, 택시업계는 자신들만의 이익을 주장하는 이기적인 행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택시단체는 9월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국회통과가 무산될 경우 10월중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겠다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