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 신동빈 회장 '징역 14년 구형'..."다시 일어 설 기회 달라"
검찰, 롯데 신동빈 회장 '징역 14년 구형'..."다시 일어 설 기회 달라"
  • 임은주
  • 승인 2018.08.3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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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8월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8월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검찰이 수감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올 2월 국정 농단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됐다.

검찰은 8월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신 회장의 항소심 결심에서 경영 비리와 국정 농단 사건을 합해 징역 14년과 벌금 1000억 원,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엄중한 책임을 물어 알짜배기 영업을 일가가 일방적으로 빼먹는 범행이 다시는 나올 수 없도록 막아야 한다"며 구형을 내렸다.또 검찰은 구형 의견에서 "신 회장은 한국 롯데 경영의 전반을 책임지는 회장으로서 회사 이익을 저버리고 일사 사익을 우선했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경영비리 혐의 1심에선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뇌물공여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및 추징금 70억원이 선고돼 구속됐다. 이날 검찰 구형은 각각 징역 10년·벌금 1000억원, 징역 4년·추징금 70억원이었다. 이날 항소심은 두 혐의 1심 구형을 합친 것이다.

신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저와 제 가족들은 사회적 물의를 입힌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롯데그룹 회장으로서 우리 그룹이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자각하고 사회적 공헌을 하는 게 국민 여러분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고 진술했다.

신 회장은 경영 비리와 관련해 롯데 총수 일가에 508억 원의 '부당 급여'를 지급하고, 사주 일가에 일감을 몰아줘 회사에 774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 재직 당시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62)씨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낸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1심 때와 같은 각각 징역 10년·벌금 3000억원, 징역 5년·벌금 125억원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10월 5일에 내려진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