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갱탈출] 간편한 '휴대기기'의 두 얼굴, 판매중지까지 당하게 된 사연은?
[호갱탈출] 간편한 '휴대기기'의 두 얼굴, 판매중지까지 당하게 된 사연은?
  • 이지원,이지연
  • 승인 2018.09.0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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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휴대가 용이하고 공간의 제약이 없는 '휴대기기'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손에 쥐고 사용하는 스마트폰, 태블릿 PC부터 휴대가 가능한 노트북, 전기자전거까지!
 
하지만 이 제품들에 들어가는 리튬 2차 충전지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모르고 썼다가는 '호갱'되기 십상!
휴대기기의 두 얼굴을 알아 보자.
 
※2차 충전지: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방전 후 충전해 재사용이 가능한 전지

조사대상: 충전식 휴대기기인 블루투스 마이크, 무선 고데기 20개 제품의 충전지
 
전지 안전성 시험검사 항목 및 방법
1.보호회로 유무: 전지에 보호회로가 부착됐는지의 여부
          
2.과충전: 전지 과충전 시 발화 및 폭발이 되는지의 여부
          
3.외부단락: 전지 단락 시 발화 및 폭발이 되는지의 여부
          
4.고온노출: 단전지가 고온에 노출될 시 발화 및 폭발이 되는지의 여부
          
5.압착: 단전지 압착 시 발화 및 폭발이 되는지의 여부
 
6.충전종료전압

휴대기기에 사용되는 충전지
→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분류
특히 비정상적인 온도 상승 및 과충전 등으로부터 충전기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회로'를 장착하도록 규정
 
일부 제품은 '판매중지'가 되기도
하지만 20개 중 2개의 제품?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
WHY?
 
안전확인 신고를 할 때는 보호회로를 장착

하지만 확인 신고 후 실제로 판매할 때는?

보호회로를 제거한 후 판매
 
제품 중 35%는 '충전종료전압' 권고기준 초과
최대 충전전압을 반복적으로 초과하면?
→수명이 단축되거나 전지가 부풀어오르는 '스웰링현상' 발생 가능성 有
 
따라서 충전지를 사용하는 제품은 충전전압이 4.25V를 초과할 경우 충전이 종류될 수 있도록 회로 설계를 권고
 
하지만?
20개 제품 중 35%에 해당하는 7개의 제품
충전종료전압 권고기준인 4.25V를 초과
 
1개의 제품은 안전확인신고표시 X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은 해당 제품 혹은 겉 표장에 '안전확인신고번호' 및 'KC마크'를 표기해야 함 
 
하지만!
조사대상 20개 중 1개의 제품?
'안전확인신고표시' 없어 표시기준에 부적합
 
20개 중 3개의 제품?
내장된 충전지에만 안전확인신고표시 有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안전확인신고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이지연 디자이너)
(자료=한국소비자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