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점검, 10~21일까지'...최대 300만원 과태료
추석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점검, 10~21일까지'...최대 300만원 과태료
  • 임은주
  • 승인 2018.09.1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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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회원들과 시민들이 지난 7월 1일 대형 마트에서 장을 본 후 필요 없는 포장을 카트에 담아 유통업체의 과대 포장 실태를 고발했다.(사진=뉴시스)
녹색연합 회원들과 시민들이 지난 7월 1일 대형 마트에서 장을 본 후 필요 없는 포장을 카트에 담아 유통업체의 과대 포장 실태를 고발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점검한다.

환경부는 추석 연휴가 다가오자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과대포장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고 9월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9월 10일부터 9월 21일까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약 2주간 실시되며, 포장기준 위반으로 제품을 제조·수입한 업체에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은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과 주류, 제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는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기준을 지켜야 한다. 화장품류의 경우 포장공간비율 35%이내, 포장횟수 2차 이내의 기준이 적용된다. 

지난 설 명절 기간 동안 전국 지자체는 포장기준을 위반한 49개 제품에 대해 5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중 종합제품은 12개로 약 25%에 달한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과대포장 실태조사 등을 거쳐 현행 포장기준 개선방안 및 운송포장재 감축 지침(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단속으로 과대포장 제품을 적발하기 보다는 제조·수입업체 스스로가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제품의 겉모습 보다는 내용이 알찬 선물을 주고받는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