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보유자도 서울서 '담보대출' 못해...신규 주택대출 '원천봉쇄'
1주택 보유자도 서울서 '담보대출' 못해...신규 주택대출 '원천봉쇄'
  • 임은주
  • 승인 2018.09.1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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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대책에는 2주택 이상 뿐만 아니라 1주택가구라도 규제 지역 내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 담보 대출을 원천 봉쇄하는 강력한 규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월 13일 "앞으로 은행 돈을 빌려서 지금 살고 있는 집 외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라며 "본인이 현금이 많아서 그 돈으로 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투기적 수요에 은행이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주택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에서의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근절하는 규제 방안을 내놓았다.

2주택이상 보유 가구는 규제지역내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한다.

1주택가구라도 원칙적으로는 규제지역내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받을 수 없다. 다만 1주택가구의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 직장근무 여건 등 실수요나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예외가 허용된다.

또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한 고가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특히,전세자금보증 대출은 실수요자는 폭넓게 보호하되,전세자금을 이용한 투기에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무주택자와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 1주택자는 보증을 허용한다. 하지만 2주택 이상자는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전면 제한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규제가 강화된다. 2주택 이상은 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10% 포인트씩 강화된다. 투기지역 등에서 10억원짜리 주택으로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때 LTV에 따른 대출 가능액이 4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어든다.

투기목적의 임대업대출을 이용한 주택구입도 엄격히 관리된다.금융회사들은 임대사업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집값의 80%까지도 대출을 해줬다. 앞으로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에는 LTV가 40%로 제한된다.

이런 규제들은 9월 14일 이후 주택매매계약 체결 건 또는 대출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가계대출, 전세자금보증, 임대업대출 등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규제회피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차주의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신규대출을 3년간 제한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철저히 방지할 계획이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