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솜방망이 처벌에 '국민 식품 안전 구멍?'
식약처 솜방망이 처벌에 '국민 식품 안전 구멍?'
  • 임은주
  • 승인 2018.10.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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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관대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월 전국을 떠들석하게 했던 식중독 파문을 일으킨 '급식케이크 식중독'으로 인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해썹)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다.

풀무원 계열 푸드머스가 학교급식으로 유통판매한 케이크에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해당 케이크를 먹은 전국 57개 집단급식소 22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대규모 식중독에 걸렸다. 이는 학교급식 식중독 사태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10월 7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최근 5년간 해썹 인증업체 5403개소 중 977개소 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이 가운데 5회 이상 적발된 업체는 39개소, 4회 이상 54개소, 3회 이상 89개소로 나타났으며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는 217개소에 달했다.

특히 식약처가 지난 5년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해썹 업체에 내린 처분 1258건 가운데 시정명령을 내린 건수는 618건(49.1%)으로 가장 많았다. 과태료 부과 229건(18.2%), 품목제조정지 181건(14.4%), 영업정지 100건(7.9%), 과징금 부과 73건(5.8%) 등의 순이었다.

식약처는 지난 2015년 해썹 업체가 주요 위생안전조항을 단 한번이라도 어기면 해썹 인증을 취소시키는'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실제로 최근 3년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즉시 인증 취소된 해썹 업체는 총 55개에 불과해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약처가 상습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해썹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해썹 인증보다 인증 제품의 관리와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홍삼 제품 상당수에서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이 다량 검출됐지만, 식약처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회수나 폐기의 어떤 조치도 없으면서 검출업체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만 불안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초, 국내 한 중소 홍삼농축액 제조업체가 타이완에 수출했던 제품이 반송됐다. 제품에서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류가 검출됐다는 이유였다. 이 업체에서 만든 홍삼농축액은 69개 제조업체에 납품돼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등 가공제품의 원료로 쓰였다.

프탈레이트는 홍삼을 농축하는 과정에서 플라스틱 재질의 기구에서 나온다. 식약처가 지난 7월 비슷한 플라스틱 기구를 사용한 업체 50곳을 조사한 결과 36개 홍삼 제품에서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류가 나왔다.

식약처는 검출된 프탈레이트 양은 매일 먹어도 인체에 우려할만한 수준의 수치는 아니라고 밝혔다. 36개 제품 중 34개 농축액은 일일섭취한계량(TDI) 대비 7% 미만이었으며, 검출량이 많은 2개 농축액의 경우 각각 14%와 49%로 위해 우려 수준은 아니었다.

프탈레이트는 인체의 호르몬 작용을 방해하거나 혼란시키는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알려져 있다. 급성 독성은 낮으나 불임, 정자수 감소 등 생식 기관에 유해하며 갑상선호르몬이나 지질대사와 각종 성인병 등의 원인이 된다.

식약처는 우려할 수준은 이니라고 하면서, 프탈레이트류가 검출된 농축액을 원료로 추가 제품 생산을 하지는 못하도록 했다. 또 제조업체에 제작 공정시 사용되는 PVC를 스테인레스 또는 천연 소재 등으로 전면 교체토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이번 프탈레이트 검출건은 과학적인 위해평가를 통해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고, 오염원을 명확히 해 제거조치를 취한 만큼 국민들께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