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 패러디 제품 사용한 더페이스샵, 5000만원 배상해야"
"루이비통 패러디 제품 사용한 더페이스샵, 5000만원 배상해야"
  • 변은영
  • 승인 2018.10.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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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페이스샵


국내 화장품 업체 더페이스샵이 명품업체 루이비통에 5000만원을 배상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바로 더페이스샵이 2016년 4월 미국 가방 브랜드 '마이아더백'(My Other Bag)과 협업해서 내놓은 화장품 때문인데, 루이비통, 사넬 등 명품 가방을 일러스트 형태로 그려 넣은 형태가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10월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원규 부장판사)는 명품업체 루이비통이 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에서 "디자인을 차용한 제품의 판매·전시를 중단하고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더페이스샵 측은 "적법한 상표 패러디로서 식별력이나 명성 손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쿠션 화장품을 생산·판매한 행위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루이비통은 앞서 미국에서 마이아더백을 상대로도 상표권을 침해당했다고 소송을 냈지만 미국 법원은 "이 디자인은 패러디에 해당한다"며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 재판부는 더페이샵 제품은 패러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마이아더백이 국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가 아닌데다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일반적 영어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수요자들에게 'My Other Bag'이라는 문구가 특별한 논평적 의미를 전달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더페이스샵이 제품을 광고하면서 '루이비통'이라는 상호를 직접 인용했고,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고용하는 등 고가 제품에 못지않은 품질을 표현하려 한 점 등을 근거로 "루이비통의 '명품 이미지'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데일리팝=변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