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곽노현 교육감 두둔은 패착
민주통합당, 곽노현 교육감 두둔은 패착
  • 신민주 기자
  • 승인 2012.02.0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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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신당을 표방하는 국민신당(가칭)은 1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과 관련 "민주통합당이 무리한 행동을 두둔만 한다면, 자기 입맛에 맞으면 범법자도 감싸고도는 정당, 교육 현장까지도 편 가르기를 하여 표를 건져보겠다는 정당으로 비춰질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생각> 창당준비위원회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민주통합당이 교육 현장까지 편 가르기를 해 표를 건져보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곽 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제1심 재판부가 후보매수의 대가성을 인정하면서도 곽 교육감에게 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통상적으로 후보매수의 경우 돈을 준 쪽을 더 무겁게 벌해왔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돈을 준 곽 교육감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돈을 받은 상대방에게는 징역3년의 실형과 2억원의 추징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 교육감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재의요청에 대해서는 “곽 교육감이 업무에 복귀해 재의요청을 철회하고 많은 교육관계자들의 우려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다”며 “곽 교육감은 개선장군이라도 된 듯이 교육방침을 정하고 인사권을 행사해나가려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또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곽 교육감이 무리하게 일을 추진해 나간다면 교육현장은 황폐화되고 곽 교육감 자신도 앞으로 비난의 화살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곽 교육감에게 스스로 사퇴하거나 자숙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곽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으면 당선무효로 업무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유죄판결로 당선무효가 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에서 찬반이 격렬하게 갈리는 사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대한민국의 장래를 짊어져나갈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현장을 대립과 갈등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