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도가니, 광주에서 또 발생
제 2 도가니, 광주에서 또 발생
  • 김세영 기자
  • 승인 2012.02.0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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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장애인 女 8년간 철창 감금

장애인을 철창 안에 가둬 놓거나 학대해온 장애인 생활시설의 책임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뇌병변장애 1급인 A(17ㆍ여)양은 8년 넘게 가로 1m, 세로 1.7m, 높이 1.5m 크기의 철창 우리 안에서 걷기 치료와 식사를 제외한 대부분 시간을 갇혀 지내기도 했다. 이유는 사고예방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광주광역시의 한 장애인 생활시설 조사결과 시설 직원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사가 들어가기 직전인 지난해 7월까지 거주 장애인들을 방안에 둔 채 문을 밖에서 걸어 잠가 사실상 감금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1일 시설 내 장애인이 폭행과 감금 등 가혹행위에 시달리게 내버려둔 광주광역시의 장애인 생활시설 시설장 B(41)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직원들은 2009년께까지 생활지도 명목으로 빗자루로 장애인들의 다리나 손바닥, 발바닥 등을 때리는 체벌을 가했는가 하면, 여성 재활교사가 남성 장애인들의 목욕을 보조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도 했다. 개별 지급돼야 할 속옷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도 적발됐다.

인권위는 B씨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시설 폐쇄 등 적절한 조처를 하라고 관리ㆍ감독 기관인 광주시와 관할 구청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