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은행권 대출규제 대폭 '강화'
이번주 은행권 대출규제 대폭 '강화'
  • 임은주
  • 승인 2018.10.2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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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은행권의 대출규제가 이번 주부터 대폭 강화된다.

오는 10월 31일부터 은행권에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Debt Service Ratio) 규제가 관리지표로 변경된다.

DSR이란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물론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소득에 비해 빚이 많은 차주의 대출을 억제해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향상을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이번 주부터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DSR 비율이 70%를 넘으면 사실상 추가 대출이 어려워진다. DSR 비율이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규정된다.

시중은행은 신규 대출 중 위험대출(DSR 70% 초과)은 15%, 고위험대출(DSR 90% 초과)은 10% 이하로 유지·관리해야 한다.

신용카드·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에도 이날 부터 DSR 규제가 시범 시행된다. 다만 시범 시행이므로 고(高) DSR 대출 비중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해야 할 의무는 없다.

또 이날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Rent To Interest) 규제의 경우 기준에 못 미쳐도 대출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한 예외 조항이 전면 폐지된다.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으로 유주택자의 대출이 제한되고 이번 주 DSR와 RTI가 관리지표화됨에 따라 향후 가계대출의 성장세가 한층 둔화할 전망이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