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갱탈출] '건강한 삶 살려다 호갱됐네' 필라테스·요가 관련 피해 사례 급증
[호갱탈출] '건강한 삶 살려다 호갱됐네' 필라테스·요가 관련 피해 사례 급증
  • 이지원, 이지연
  • 승인 2018.10.31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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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을 중시하려는 현대인들, 건강 쫓으려 변화하는 삶의 방향
이와 더불어 '일(Work)'과 '삶(Life)'의 균형을 찾는다는 '워라밸'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이에 건강한 취미인 필라테스와 요가가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자칫하다가는 '호갱' 되기 십상이라고 한다.
 
2. 필라테스·요가 피해 사례는 점점 늘어
최근 3년간 필라테스·요가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필라테스 및 요가 관련 불만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
2018년 9월까지의 불만 사항은 모두 830건을 차지
 
3. 피해 경험 소비자는 대부분 '여성'
피해 경험 소비자 성별 추이
남성 3.4%
여성 95.7%
피해 경험 소비자 연령별 추이
20대 42.2%
30대 38.4%
40대 14.8%
50대 이상 4.0%
젊은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전체 피해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
→젊은 여성층의 미용과 체형관리에 대한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예상 가능
※전체 830건 중 성별 및 연령이 확인된 799건 분석 
 
4. 소비자들의 불만 이유는 '계약해지' 문제가 대부분
피해유형별 현황 (원형 그래프로 만들어 주세요)
계약 해지 관련(해지 거부/ 위약금 과다청구) 91.6%
계약불이행 7.2%
부당행위 0.7%
기타(소지품 분실, 부상 등) 0.5%
소비자들의 주된 피해 유형?
중도 해지를 거부당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의 '계약 해지' 관련 사항
 
5. 소비자들의 생생 사례, "이런 일이?"
"요가 1년 이용 계약을 위해 현금으로 68만 원을 결제했지만 개인 사정 때문에 다닐 수가 없었어요.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채 결제한 다음날 바로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어요"
"필라테스 레슨 24회를 계약했지만 수업이 영 불만족스럽더라고요. 이를 사유로 환급을 요청하니 계약서에도 없던 신용카드 수수료와 부과세, 운동복 대금 등을 추가로 공제하겠다고 했어요!"
"요가 1년 이용계약을 위해 90만 원을 카드로 결제했어요. 약속한 오전 9시 수업에도 소식이 없어 확인하니 해당 수업이 폐강된 거 있죠? 일방적인 계약 내용 변경을 이유로 환급을 요청했지만 거부하더라고요"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이지연 디자이너)
(자료=한국소비자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