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이 '법적 효력 없다고?' 내 집인데 소유주에게 돌려주라니
등기부등본이 '법적 효력 없다고?' 내 집인데 소유주에게 돌려주라니
  • 임은주
  • 승인 2018.11.0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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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 집 마련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들의 꿈이다. 그런데 은퇴 자금으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마련한 내 집을 빼앗겨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

11월 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음식점을 하는 50대 이모 씨는 2016년 5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를 부동산을 통해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고 구입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이 씨 집으로 소장이 날아왔다. 내용은 해당 아파트는 매도인의 남편 조카가 자신이 상속 받아야 할 아파트라는 주장이었다.

이 씨에게 아파트를 넘긴 송 씨는 지난 2016년 내연남과 짜고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니코틴 살인 사건'의 주범이었다.

송 씨는 남편이 죽은 뒤 해당 아파트를 상속받았고, 1달도 안돼 이 씨에게 팔았다. 살인사건의 주범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집을 팔아버린 것이다.

그 후 송 씨는 살인 행각이 밝혀져 무기징역을 받았고, 이후 남편의 상속자인 조카가 이 씨에게 소송을 걸었다.

현행 법정에서는 등기부 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등기부등본에 이 씨의 이름이 올라와 있어도 그 자체의 법적 효력은 없다.

만약 진정한 소유권자가 나타나면 등기부는 언제든 말소가 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이 씨가 돈을 돌려받으려면 수감 중인 송씨를 상대로 소송해야 한다.

내 집 마련은 수억에 달하고, 때론 전 재산이 오가는 매매인 만큼 다른 어떤 거래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을 살 때 등기부등본 등으로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부동산 '등기부 등본'만 믿고 집을 산 이 씨는 고스란히 집을 빼앗기게 됐다.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를 위해 국가 주도의 보험 제도를 신설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