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평당 이용주 의원, 비틀거리다 '음주운전' 적발...'살인행위'라 비난하더니
민평당 이용주 의원, 비틀거리다 '음주운전' 적발...'살인행위'라 비난하더니
  • 임은주
  • 승인 2018.11.0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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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사진=뉴시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 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 단속에 걸렸다. 이 의원은 '음주 운전은 살인 행위'라며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주장했던 터라 여론의 비판이 거세다.

지난 10월 31일 밤 11시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됐다. 경찰은 "앞 차량이 비틀거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 의원의 승용차를 서울 강남의 청담도로공원 인근에서 적발했다.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15㎞가량 혼자서 운전했다.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이용주 의원은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이 의원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며 "정말 죄송하고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0월 22일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에 동참했다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뺑소니 사고를 당해 의식을 찾지 못하는 군인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적발시 기존의 3번이 아닌 2번만 적발돼도 가중 처벌할 수 있게 강화한 법이다.

11월 1일부터 내년1월 3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돌입한 경찰. 사진은 이 기사와 관련이 없다.(사진=뉴시스)
11월 1일부터 내년1월 3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돌입한 경찰. 사진은 이 기사와 관련이 없다.(사진=뉴시스)

이 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자신의 블로그에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윤창호 씨 친구들은 성명서를 내고 "참담한 심경을 감출 수 없다"며 "이 의원의 음주운전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윤창호법의 조속한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11월 2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와 관련 "당 대표로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또 이 의원을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키로 했으며 이 의원은 원내수석부대표직을 사임키로 했다.

한편 이 의원의 인터뷰 영상이 도마에 오르며 그의 부적절한 태도에 여론의 비난이 가해졌다. 인터뷰 말미에 "저뿐 아니라 모든 국민께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후 '경각심' 발언이 사건 당사자가 하기엔 부적절하다는 비난과 사과를 하면서도 다소 밝은 표정을 보인 점은 자숙을 하는 태도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