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클린디젤' 정책 폐기...경유차 '친환경'아닌 '미세먼지' 주범
정부, '클린디젤' 정책 폐기...경유차 '친환경'아닌 '미세먼지' 주범
  • 임은주
  • 승인 2018.11.0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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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저감조치가 발행된 지난 11월 7일, 서울 도심이 짙은 안개와 미세먼지에 갇혀있다.(사진=뉴시스)
미세먼지저감조치가 발행된 지난 11월 7일, 서울 도심이 짙은 안개와 미세먼지에 갇혀있다.(사진=뉴시스)

미세먼지가 계절을 가리지 않고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자 정부가 미세먼지 경감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클린디젤' 정책을 10년 만에 공식 폐기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1월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등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클린디젤'정책을 폐기하며 경유차 몰아내기에 나선다. 클린디젤 정책은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저공해 '경유차'한테 혼잡통행료, 주차비 등을 깎아주던 정책이었으나, 감면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거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은 95만 대의 경유차에 부여되던 인센티브가 폐지한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오래된 저공해 경유차에 대한 혜택을 없앨 계획이다. 경유차가 '친환경'이 아니라, '미세먼지 주범'이란 이유이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 실장은 "수도권의 경우 미세 먼지 요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이 경유차, 휘발유차"라며 "특히 경유가 휘발유보다 9배 이상 많은 미세 먼지를 배출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 부문에서 대체 차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를 아예 퇴출한다. 친환경차 구매 비율은 현행 50%에서 2020년까지 100%로 높인다.

민간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유차 이용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노후 경유 트럭 폐차 후 액화석유가스(LPG) 1t 트럭을 구매할 시 지급하는 보조금을 기존 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원을 더 지원키로 했다.

미세먼지저감조치가 발행된 지난 11월 7일 고속도로 모습(사진=뉴시스)
미세먼지저감조치가 발행된 지난 11월 7일 고속도로 모습(사진=뉴시스)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우선, 수도권에서 시행되던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13개 시·도별로 확대 발령된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는 민간부문도 차량 2부제 등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또 현행 미세 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예비저감조치'를 추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당일과 다음 날 하루 평균 초미세 먼지(PM 2.5) 농도가 1㎥당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앞으로는 당일 농도가 75㎍/㎥ 초과,2시간 이상 지속하고, 다음 날 하루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또 당일 농도가 높지 않아도 다음 날 하루 평균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더불어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대책도 나왔다. 석탄발전소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해나가기 위해 가동 중지(셧다운) 대상을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지은 지 30년 이상 된 노후 발전소인 삼천포 1·2호기가 셧다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단위배출량이 이들의 3배에 이르는 삼천포 5·6호기도 가동 중지하기로 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