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해외직구 물품 세관 통관 상식 TOP 10
[꿀팁] 해외직구 물품 세관 통관 상식 TOP 10
  • 홍원희
  • 승인 2018.11.12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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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하려면 관세를 내야 하나?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 200불) 이하면 세금이 면제 초과하는 경우 물품가격 전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

 

해외직구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한가?

해외직구 물품을 수입신고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을 제출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개인확인을 위한 부호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있나?

관세청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다.

 

상품 구매시 개수 제한이 있나?

관세청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다.

 

따로 구매하였는데 한국에 같은 날 도착되면 세금을 내나?

과세물품을 면세금액으로 반복, 분할하여 반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합산과세를 하고 있다. 다른 날 구매하였더라도 같은 날에 입항 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가 적용

 

목록통관 되는 물품과 수입신고되는 물품이 다른가?

특송으로 반입되는 자가사용물품이 미화 150불(미국발 200불) 이하인 경우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통관하는 제도로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총포류 등 목록통관 배제물품은 수입 신고를 통해 통관을 하여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금지성분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식약처에서 지정한 금지성분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내가 구매한 물품의 통관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나?  

해외직구한 물품의 운송장번호(B/L NO.)만 알고 있으면 관세청앱 및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통관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면 납부한 관세는 환급이 되나?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수출신고하거나 반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직구 물품으로 면세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해도 되나요?

개인이 자가사용물품으로 면세받은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받는다. 

 

(데일리팝=홍원희 디자이너)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관제청 홈페이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