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신뢰 쌓은 후 성폭행... '그루밍 성범죄' 처벌은? "글쎄'
[뉴스줌인] 신뢰 쌓은 후 성폭행... '그루밍 성범죄' 처벌은? "글쎄'
  • 이지원, 이지연
  • 승인 2018.11.13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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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인천 ***교회 김**, 김** 목사를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충격적인 글 하나가 올라왔다. 
대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
 
충격적인 청원의 정체는 '그루밍 성범죄'다. 인천 한 교회의 목사가 목사라는 지위와 불안정한 피해자의 상황을 겨냥해
여성 청소년 다수를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한 교회에서 밝혀진 피해자 수만 해도 무려 '26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루밍 성범죄란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거나 원하는 것을 들어주며 신뢰를 쌓고,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경계심을 무너뜨려 상대가 스스로 성관계를 허락하게 만드는 것이다.
 
"내가 다 이해해 줄 수 있으니 나를 좀 안아 주겠니?" 등 불안정한 심리를 노린 그야말로 '추악한 범죄'로 언급된다.
관계 후에는 "관계한 것이 알려지면 네 가정사도 다 알리겠다"며 불안정한 부분을 약점으로 삼기도 한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상담소 '탁틴내일'이 공개한 2014년~2017년 6월까지의 그루밍 사례 현황을 살펴보면 그루밍 성범죄 피해를 겪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43.9%로 그루밍 피해 당시 연령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14~16세(44.1%)다. 11~13세도 14.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루밍 성범죄 피해 장소는 교회, 학교, 학원 등으로 아이들이 가장 안심하고 다녀야 할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성범죄 발생한 것이다.
 
언뜻 심각한 범죄 같지만 실제 그루밍 성범죄 처벌은 어렵다. 이미 신뢰가 쌓인 면식범에게 성적 착취를 당하는 것인만큼 어린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뒤늦게 성인이 되어 깨닫기도 한다.
가해자의 경우 강제로 추행한 게 아니라며 죄를 회피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외국의 성적 동의 연령 기준은 대부분 16세~18세이지만 국내 현행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은 만13세 이하이다.
 
일부 여론은 "어린 아이들이 관계에 대한 강요성과 그것을 판단할 지적능력이 있겠느냐", "그루밍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등 뜨겁게 불타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데일리팝=이지원 기자/이지연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