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음주폐해 예방 실행계획' 발표..금주구역 지정하고 광고 기준 강화
복지부, '음주폐해 예방 실행계획' 발표..금주구역 지정하고 광고 기준 강화
  • 이예리
  • 승인 2018.11.1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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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1월 14일, 서울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보건·의료분야 유공자, 종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우리 사회 속 무분별한 음주로 인한 사회적 이슈를 환기시키고,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정책과 사업 추진 방향을 알리기 위해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음주조장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의료기관·아동·청소년시설 등 금주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공공성이 높거나(청사·의료기관·보건소·도서관)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장소(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등학교·청소년활동시설 등)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음주행위와 주류 판매를 금한다. 다만 초·중·고 운동장에서의 마을행사와 같이 공공장소 관리자가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음주를 허용하도록 한다.

IPTV(실시간 방송프로그램), SNS(온라인 사회관계망)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 주류 광고 기준 강화를 추진하며 주류 광고 시 '술을 마시는 행위' 표현을 금지하고, 미성년자 등급 매체물 방송 전후의 주류광고 금지, 광고노래 금지를 다른 광고매체에도 적용한다.

또한 국민의 음주행태 변화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나라 국민이 주로 마시는 소주·맥주를 기준으로 술 한잔에 담긴 순 알코올 함량(g)을 정한 '표준잔'을 제시한다. 소주·맥주 기준, 1잔에 담긴 순 알코올 함량은 7g으로 정하고 향후 주류용기에 순 알코올 함량(g) 표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학교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 금주프로그램·콘텐츠를 개발하고 학교 보건·금연교육 등과 연계해 청소년 금주교육도 활성화한다. 보건·복지시설·센터, 기업·군 실무자 대상 절주강사를 양성하고 일반인에 대한 알코올 이해, 절주 실천 정보를 제공하는 절주교육을 실시한다.

(데일리팝=이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