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자 고용 사업장 90%가 위법
연소자 고용 사업장 90%가 위법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2.02.0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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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연소자를 고용 중인 사업장 10개중 9개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겨울방학 기간인 1월10일부터 2월7일까지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등 연소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918개소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91.2%인 837개소에서 3520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지시했다.

특히 연소근로자들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304개 사업장에서 확인된 체불금품 총 4억2400만원을 지급토록 조치했다.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법 위반사항의 66.5%(2342건)는 최저임금에 대한 주지와 교육 의무, 근로조건 명시와 서류 비치 의무 위반 등 사업장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최저임금, 시간외수당 등과 관련된 위반 549건(15.6%), 근로시간이나 야간·휴일 근로제한 등과 관련된 위반 216건(6.1%) 등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적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저임금 취약사업장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해 '1318 알자알자 행복일터 캠페인'에 참여한 9개 프랜차이즈 기업과 함께 휴일, 휴가 등 법정 근로조건 준수, 가맹업주에 대한 교육 실시 등 연소자 근로조건과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또 '1318 알자알자 청소년리더'를 활용한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년간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해 호응을 얻었던 지역별 청소년리더를 기존 127명에서 150명으로 확대 선발할 방침이다.

중·고교에 설치된 '1318 안심알바신고센터'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연소자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고 연소자가 근로관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구제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주단체, 청소년 관련단체 등에 최저임금 홍보자료,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근로자 명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양식 등을 제작해 지속적으로 배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