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국회 통과...음주운전 '최고 무기징역'
'윤창호법' 국회 통과...음주운전 '최고 무기징역'
  • 임은주
  • 승인 2018.11.3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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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휴가를 나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故윤창호씨의 이름을 딴 일명 윤창호법이 11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사진=뉴시스)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故윤창호씨의 이름을 딴 일명 윤창호법이 11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사진=뉴시스)

음주운전자 처벌을 크게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과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개정 여론이 높았던 일명 '김성수법'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1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60개의 무쟁점 법안을 대거 처리했다. 먼저 음주운전자 처벌을 크게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일명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술이나 약물에 취한 채 운전하다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을 높였다.또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당초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원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이었다. 하지만 법사위 논의에서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3년으로' 수정돼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3년일 경우 법관의 재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11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른바 '윤창호법', '김성수법', '강사법' 등 60개의 무쟁점 법안이 처리됐다.(사진=뉴시스)
11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른바 '윤창호법', '김성수법', '강사법' 등 60개의 무쟁점 법안이 처리됐다.(사진=뉴시스)

또 서울 강서구PC방 살인사건으로 국민의 관심이 컸던 형법 개정안(김성수법)도 통과됐다. 이 사건은 김씨가 무자비한 살인을 저지르고 심신미약을 주장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그동안 심신미약이 확인되면 감형이 의무였지만 김성수법이 통과되면서 의무가 아닌 판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기존에는 심신미약자 범죄에 대해 형을 '감경한다'고 돼 있었는데 이를 '감경할 수 있다'로 고쳤다.

시간 강사들의 지위와 임용 기간을 보장하는 '강사법' 개정안이 무려 8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강사법은 2010년 5월 조선대 시간강사가 열악한 처지를 호소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국회 입법이 꾸준히 추진됐지만, 대학들의 재정 부담 등으로 계속 무산됐다.

대학은 이제 시간 강사를 교직원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한 번 임용했으면 한 학기가 아니라 두 학기를 무조건 보장해야 된다. 1년 후 재임용 절차를 거쳐서 통과한 사람은 2년까지 총 3년 근무가 가능하다.  대학은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동안에도 임금을 지급하며 4대 보험 등도 제공해야 한다.

이밖에도 '리벤지 포르노' 범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을 강화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