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저축銀 비리' 서갑원 前의원 징역1년 구형
검찰, '부산저축銀 비리' 서갑원 前의원 징역1년 구형
  • 윤동철 기자
  • 승인 2012.02.1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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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 자금 근절 및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해야!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은 바 있고, 불법 정치 자금을 근절해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해야한다"며 징역1년에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어 검찰은 "변호인 측에서 노무현 정권 당시 정치인을 연루시키기 위한 수사를 했다는 주장은 동의할 수 없다"며 "인적 쇄신을 위한 수사, 성과내기 위한 표적수사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측은 "검찰은 김양의 진술이 모두 사실인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김양의 '참신한 정치인인 것 같아서 정치자금을 줬다'는 진술은 진술 합의성이 부족하고 사리에 합당하지 않다"며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했다.

서 전 의원도 최후 변론을 통해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지도, 받을 이유도, 받을 관계도 아니었다"며 "부산저축은행 관련 수사는 친노 인사에 상당히 겨냥되어 있다"고 호소했다.

서 전 의원은 2008년 10월 전남 곡성군의 한 별장 앞에서 김 부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간 재판에서 서 전 의원은 "검찰이 주장하는 김 부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날에 전남 순천에서 지역구 행사와 지인들과의 골프 등에 참석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의 구형에 이어 서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은 2월23일 오후 2시로 예정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