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학적 임의비급여 허용' … 16일 공개변론
대법, '의학적 임의비급여 허용' … 16일 공개변론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2.02.1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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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임의비급여'를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과태료 취소 소송을 두고 대법원이 오는 16일 공개변론을 실시한다.

이번 사건은 여의도 성모병원이 백혈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 상 요양급여 기준 이상의 약을 투여하는 임의비급여 정도를 두고 백혈병환우회와 병원측 의견이 엇갈리며 불거졌다.

백혈병환우회 측은 "지난 2006년 여의도 성모병원 측의 임의비급여 정도가 전국대학병원 평균보다 2배나 높다"며 복지부에 이의를 제기하자 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여 성모병원 측에 과징금 96억원을 부과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측도 성모병원의 부당이익금 19억원을 환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이에 불복해 "급여기준이나 허가사항을 초과하거나 위반해 환자들에게 진료를 했더라도 그 치료방법이 의학적 타당성과 불가피성을 갖춘 경우에는 그 비용과 보수를 본인부담금으로 환자 측에 청구할 수 있다"며 복지부와 공단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공단 측도 "국민건강보험제도 취지와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임의비급여는 그 유형을 불문하고 허용될 여지가 없으며 이는 대법원에서 확립된 판례"라며 상고했다.

현 국민건강보험법령은 의학적 임의비급여 허용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기존 국민건강보험 체계가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기존 틀 내에서 예외적으로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여 이번 판결이 국민건강보험 체계는 물론 의료계 진료환경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공개변론은 △양측 당사자들의 이 사건 쟁점에 관한 변론과 이에 대한 재판부의 질의·응답 △참고인들의 의견진술과 이에 대한 재판부의 질의·응답 △양측 당사자들의 최종 의견진술 등 순서로 1시간30분동안 진행된다.

대법원은 양측 의견을 받아들여 민인순 교수(순천향대학교 의료과학대학)와 구홍회 교수(성균관대학교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대한혈액학회 법제이사)를 이번 공개변론의 참고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