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유지'...주식 거래 풀리자 '폭등'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유지'...주식 거래 풀리자 '폭등'
  • 임은주
  • 승인 2018.12.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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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가 재개된 12월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모니터에 주가가 표시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가 재개된 12월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모니터에 주가가 표시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폐지를 면했다.한국거래소는 12월 10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삼성바이오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주식 거래 정지가 풀리면서 11일 오전 9시 증시 개장과 함께 삼성바이오 주식 거래가 시작됐다. 지난 11월 14일 이후 금융당국의 '고의 분식회계' 결정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삼성바이오는 이날 장이 열리자마자 25.6% 오른 42만원까지 치솟았다가 39만4000원 선에서 장을 마무리했다. 매매 거래가 중지된 지난달 11월 14일 종가는 33만4500원이었다.

거래소 측은 경영 투명성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삼성바이오라는 기업의 경영 상태와 재무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 전망과 수주잔고·계획 등을 고려할 때 기업의 계속성에 심각한 우려가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외국인 투자자와 소액주주 8만 명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차원도 우선적으로 고려됐을 거라는 분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시가총액 22조1322억원으로 코스피 시총 8위다. 전체 발행주식수 가운데 25%가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고 그중 외국인 투자비중은 9%다.

상장폐지가 결정됐다면 외국인과 국내 기관, 개인 투자자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기업심사위에서 상장 유지로 결론이 나오면서 삼성바이오는 벼랑 끝에서 회생하게 됐다.
 
상장 폐지 이슈는 일단락됐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은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삼성바이오 측은 증선위가 내린 검찰 고발과 과징금 80억원 부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의 결정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오는 12월 19일 첫 심문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