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로 보는 뉴스] 저온화상 위험 들끓는 '휴대용 핫팩' 겨울철 주의 필수
[수치로 보는 뉴스] 저온화상 위험 들끓는 '휴대용 핫팩' 겨울철 주의 필수
  • 이지원, 이지연
  • 승인 2018.12.19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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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을 입기에 비교적 낮은 온도인 40~70도라도 장시간 피부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물집, 열성 홍반, 색소침착 등 저온화상(40~70도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 입는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저온화상 발생 원인 1위는 '핫팩'으로 간편한 휴대성과 저렴한 가격으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연령층이 선호하는 겨울철 대표적 온열용품으로 자리잡았다.
 
핫팩 좋기만 할까? 겨울철 추위로 인한 온열제품 사용으로 증가로 저온화상 환자들도 함께 늘어가고 있으며 특히 '휴대용 핫팩'의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다. 데일리팝이 자세히 알아봤다.
 
◇겨울철 핫팩 사용 주의 요망
핫팩 관련 위해사례 현황
2017년 44건
2018년 57건
※1월~6월까지 접수된 사례
발생 시기별 현황
봄 15.8%
여름 3.0%
가을 15.8%
겨울 65.4%
※2015년~2017년에 접수된 핫팩 관련 위해사례 169건 중 시기 미상 36건 제외
2018년 핫팩 관련 소비자 위해사례는 전년 동기 대비 29.5% 증가
특히 겨울에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2018년 위해사례는 더욱 늘어났을 것으로 전망
 
◇2·3도의 저온 화상 우려 多
위해유형 현황 
화상 87.2%
뜨거운 액체로 인한 화상 7.1%
제품 파손/마감처리 불량 등 제품 품질 관련 5.3%
피부접촉에 의한 문제 4.0%
기타 3.5%
화상 유형 현황 
1도 화상 7.8%
2도 화상 49.2%
3도 화상 43.0%
※화상 사례 197건 중 화상 정도 미상 69건 제외
심각한 2도/3도 화상의 위험이 도사리는 핫팩의 위험성
핫팩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실태는 어떨까?
 
◇핫팩 제품 중 절반은 '표시 미흡'
시중에 유통 중인 '분말형 핫팩' 제품 20개
이 중 절반은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 생략 혹은 미흡
핫팩은 발열이 10시간 이상 지속되고 최고 70도까지 올라가므로 저온 화상 입을 우려 有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품의 주의·경고 표시는 필수
 
(데일리팝=이지원 기자/이지연 디자이너)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