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독감약 '타미플루' 부작용 논란...진실은 어디까지일까?
[뉴스줌인] 독감약 '타미플루' 부작용 논란...진실은 어디까지일까?
  • 이예리, 이지연
  • 승인 2018.12.31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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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2일
부산의 한 여중생 A양이 추락하여 자살
하지만 특이점이 발견됐다.
 
A양의 어머니 曰
"사고가 난 그 날 아이가 이상증세를 보였다"
"머리와 손을 흔들면서 베란다 쪽으로 향했다"
 
 
사고 발생 전 12월 21일
A양은 독감 판정을 받고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처방
 
2009년 식약처 曰
"10세 이상의 소아 환자가 타미플루 복용 시 이상행동 발현과 추락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소아, 혹은 청소년에게 이 약을 처방할 때는 부작용 등을 반드시 설명할 것"
 
 
A양의 유족 曰
"의사와 약사에게 부장요에 관한 어떠한 고지도 받지 못 했다"
 
해당 병원 의사 曰
"당일 환자가 너무 많아 부작용에 간한 사전고지를 할 경황이 없었다"
 
타미플루 부작용 '섬망' 사례, 해외서도 빈번히 등장
 
섬망? 의식장애와 운동성 흥분을 나타내는 병적 정신상태
영국의 타미플루 부작용 사례 총 591건
→섬망 등 신경정신계 부작용, 피부 반응, 심할 경우 사망
※자료: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가 2009년 4월~2009년 8월까지 조사한 타미플루 부작용 사례
 
 
타미플루의 부작용 사례가 먼저 보고된 일본
 
타미플루를 복용한 고교생이 차에 뛰어들거나 창밖으로 추락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
약 9년 간 8건의 타미플루 복용자 추락사고 발생
 
하지만 일본의 입장은?
"타미플루와 이상행동의 인과관계 확인되지 않아"
"독감 환자의 고열 증세로 인한 것"
 

반드시 처방받은 약의 복약지도를 설명하여야 함
이를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하지만 의사는?
설명 의무는 기본, 하지만 제재는 X
보건 당국은 사건이 발생한 해당 약국에 과태료 부과하는 방안 추진
→"약국만 책임지라고? 불공정하다!"
 
 
(데일리팝=이예리 기자, 이지연 디자이너)
(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