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2일
부산의 한 여중생 A양이 추락하여 자살
부산의 한 여중생 A양이 추락하여 자살
하지만 특이점이 발견됐다.
A양의 어머니 曰
"사고가 난 그 날 아이가 이상증세를 보였다"
"머리와 손을 흔들면서 베란다 쪽으로 향했다"
"사고가 난 그 날 아이가 이상증세를 보였다"
"머리와 손을 흔들면서 베란다 쪽으로 향했다"
사고 발생 전 12월 21일
A양은 독감 판정을 받고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처방
A양은 독감 판정을 받고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처방
2009년 식약처 曰
"10세 이상의 소아 환자가 타미플루 복용 시 이상행동 발현과 추락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소아, 혹은 청소년에게 이 약을 처방할 때는 부작용 등을 반드시 설명할 것"
"10세 이상의 소아 환자가 타미플루 복용 시 이상행동 발현과 추락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소아, 혹은 청소년에게 이 약을 처방할 때는 부작용 등을 반드시 설명할 것"
A양의 유족 曰
"의사와 약사에게 부장요에 관한 어떠한 고지도 받지 못 했다"
"의사와 약사에게 부장요에 관한 어떠한 고지도 받지 못 했다"
해당 병원 의사 曰
"당일 환자가 너무 많아 부작용에 간한 사전고지를 할 경황이 없었다"
"당일 환자가 너무 많아 부작용에 간한 사전고지를 할 경황이 없었다"
타미플루 부작용 '섬망' 사례, 해외서도 빈번히 등장
섬망? 의식장애와 운동성 흥분을 나타내는 병적 정신상태
영국의 타미플루 부작용 사례 총 591건
→섬망 등 신경정신계 부작용, 피부 반응, 심할 경우 사망
→섬망 등 신경정신계 부작용, 피부 반응, 심할 경우 사망
※자료: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가 2009년 4월~2009년 8월까지 조사한 타미플루 부작용 사례
타미플루의 부작용 사례가 먼저 보고된 일본
타미플루를 복용한 고교생이 차에 뛰어들거나 창밖으로 추락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
약 9년 간 8건의 타미플루 복용자 추락사고 발생
약 9년 간 8건의 타미플루 복용자 추락사고 발생
하지만 일본의 입장은?
"타미플루와 이상행동의 인과관계 확인되지 않아"
"독감 환자의 고열 증세로 인한 것"
"타미플루와 이상행동의 인과관계 확인되지 않아"
"독감 환자의 고열 증세로 인한 것"
반드시 처방받은 약의 복약지도를 설명하여야 함
이를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하지만 의사는?
설명 의무는 기본, 하지만 제재는 X
설명 의무는 기본, 하지만 제재는 X
보건 당국은 사건이 발생한 해당 약국에 과태료 부과하는 방안 추진
→"약국만 책임지라고? 불공정하다!"
→"약국만 책임지라고? 불공정하다!"
(데일리팝=이예리 기자, 이지연 디자이너)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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