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금융업 진출 '무산 위기'...김범수 의장, 공정거래 위반 혐의가 '발목'
카카오, 금융업 진출 '무산 위기'...김범수 의장, 공정거래 위반 혐의가 '발목'
  • 임은주
  • 승인 2018.12.2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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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사진=뉴시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사진=뉴시스)

카카오의 금융업 진출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계열사 누락신고 혐의로 받은 벌금형이 암초로 작용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카카오의 바로투자증권 인수 계약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해 부정적인 검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의장은 2016년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때 5개의 계열사를 누락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 12월 11일 법원은 김범수 의장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 법원이 서류만 검토해 형을 내리는 절차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공정거래법, 조세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금융사 대주주에 대해 증권·금융업 진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금융업 진출을 준비하던 카카오는 탈락 가능성이 짙어졌다.

매일경제는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IT업체의 증권·금융사 진출을 장려하고 있지만, 법을 어긴 대주주에 대해 사업진출 인가를 내줄 수는 없다"며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는 부정적"이라고 보도했다.

카카오는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하기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카카오 법인'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카카오의 최대주주(지분 14.91%)가 김범수 의장으로,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가 영향을 줄 수 있다.

김 의장은 법원의 벌금 1억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카카오는 향후 법원에서 완전 무죄가 나오지 않는 이상 법원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5년간 증권금융업 진출이 불가능하다.

카카오는 공정위에서도 카카오가 2개월 만에 누락 사실을 인지해 바로 자진신고를 한 점과 경험 부족으로 인한 단순 과실인 점 등이 고려해 경고조치로 마무리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허위 자료 제출이 아닌 단순 과실이라는 점을 법원에서 소명할 예정이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지난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400억원에 인수계약을 맺는 등 금융권에서 몸집을 불려왔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