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저작권료 올라 '멜론·지니뮤직' 음원료 인상...유튜브 등 규정 제외
국내 저작권료 올라 '멜론·지니뮤직' 음원료 인상...유튜브 등 규정 제외
  • 임은주
  • 승인 2019.01.0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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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새해부터 개정되는 음원징수규정에 맞춰 멜론과 지니뮤직이 이용료를 인상했다.(사진=뉴시스)

새해부터 개정되는 음원징수규정에 맞춰 음원업체들이 이용료를 인상했다. 하지만 유튜브·애플 등 해외업체는 국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돼 신규 이용자들의 이탈이 예상된다.

멜론과 지니뮤직이 올 1월 1일부터 이용권 가격을 올렸다. 인상 이유는 음원징수규정 개정에 따라 음원 이용료 중 원작자 지급 비중이 60%에서 65%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점유율 1위 멜론은 무제한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묶음 상품 가격을 월 3000~4000원 인상했다. 또 무제한 듣기와 MP3 파일 50곡 다운로드를 결합한 'MP3 50 플러스' 이용권을 월 1만5500원에서 2만원으로 30% 인상했다.

더불어 '스트리밍 플러스' 요금제를 새로 내놨다. 이 요금제는 모바일·PC 무제한 스트리밍과 모바일 오프라인 재생이 가능하며 월 1만900원에 이용 가능하다. 정기결제 시 월 7400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니뮤직은 모바일 전용 '스마트 음악감상'을 월 7400월, 무제한 스트리밍 이용권 가격을 월 8400원으로 600원씩 올렸다. 또 '5곡 다운로드'(3000원), '10곡 다운로드'(5500원) 등 저가형 다운로드 상품도 새로 출시했다.

하지만 들은 곡 수만큼 요금을 받는 종량제 상품인 '알뜰음악감상'과 MP3 파일을 30곡 다운받는 상품은 인상하지 않았다.

멜론과 지니뮤직은 신규 가입자 대상에게만 요금을 올리는 동시에 저가 요금제로 가입자 이탈을 최소화하는 나름의 전략을 택했다. 하지만 경쟁 서비스에 비해 가격경쟁력에서는 떨어지게 됐다.

SK텔레콤 '플로'의 경우 무제한 스트리밍 이용료는 6900원으로 가장 낮고, 다운로드 포함 월 8900원이다. 또 SK텔레콤 고객은 T멤버십으로 50%를 할인 받을 수 있어 월 3450원이면 이용이 가능하다.

또 유튜브뮤직과 애플뮤직  등 해외 업체들은 음원징수규정 적용을 받지 않아 이용료 인상 압박요인이 없다. 따라서 이들의 가격 인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튜브 뮤직은 미국 기준 9.99달러(약 1만1200원)로 음악을 들을 수 있다. 애플뮤직의 월간 사용료는 8900원, 가족 요금제는 월 1만3500원이다.

국내 저작권료가 인상되면서 음원 서비스 이용자들이 해외업체로 이탈 가능성이 예상된다. 고객 입장에선 음원 가격이 높아진 국내 서비스보다 각격이 저렴한 서비스 이용이 낫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튜브·애플 등 해외 콘텐츠 서비스 업체가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지난해 공개한 '모바일 서비스 이용행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모바일 서비스로 음악 감상 시 주로 이용하는 앱은 '유튜브'가 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멜론'은 28.1%로 그 뒤를 이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