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한 청년들 주목! 1600만 원 목돈 얻을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접수 시작
중소기업 취업한 청년들 주목! 1600만 원 목돈 얻을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접수 시작
  • 이지원
  • 승인 2019.01.0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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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신규 가입할 청년과 기업의 참여 신청을 받는다. (사진=고용노동부 캡처)

고용노동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과 중소기업의로의 장기근속,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신규 가입할 청년과 기업의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고 1월 8일 전했다.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하는 방식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 취업한 청년들의 근속과 납입을 전제로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어 만기 시 일시금을 받는 일종의 3자 공동적금이다. 2년형은 청년이 2년간 근무하면서 300만원을 납입하면 1600만 원의 목돈을, 3년형은 청년이 3년간 600만 원을 납입하면 3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당초 5만 명 지원 예정이었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의 호응도가 높아 추경을 통해 2년형 지원을 4만 명 추가하고, 2만 명의 3년형 제도를 신설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높은 참여율을 이끌었던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은 2년형 8만 9105명, 3년형 1만 9381명 등 모두 10만 8486명으로 총 11만 명의 목표 인원 중 98.6%를 기록했다. 예산 집행률도 98.8%를 달성했다.

특히 2019년부터는 월 급여총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도록 임금상한액을 새로 만들어 일부 고소득자 가입을 배제했으며, 또한 고졸 가입자가 주간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업기간 동안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유지될 수 있게끔 제도를 개선했다.

가입을 원하는 신규 취업 청년과 채용기업은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신청 후 민간위탁운영기관의 상담과 자격 확인 등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 신청을 하면 되며, 청년 노동자는 취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신청까지 완료해야 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6만 명, 3년형 4만명 등 모두 10만 명의 신규 가입을 받을 계획이다. 가입자격과 절차에 관한 문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전담 전화상담실(국번없이 1350→ 2번→ 5번)로 하면 된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