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최악', 비상저감조치 시행...수도권,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미세먼지 '최악', 비상저감조치 시행...수도권, 공공기관 차량 2부제
  • 임은주
  • 승인 2019.01.1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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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코리아가 예측한 1월 14일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대기질 농도 전망(사진=뉴시스)
에어코리아가 예측한 1월 14일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대기질 농도 전망(사진=뉴시스)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틀 연속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10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1월 14일 환경부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1월, 3월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또 부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북에서도 이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지역은 총 10개 시·도다.

이번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오늘(14일)은 짝수 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서울시 소속 행정·공공기관 차량과 소속 임직원 차량 운행은 전면 금지된다.시민들은 자발적으로 2부제에 동참하면 된다. 

또 서울에서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노후 경유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공해 조치 차량은 제외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날 공공기관 주차장 434곳을 전면 폐쇄하고, 관용차 3만3000여대의 운행을 중단한다. 

1월 14일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남산타워를 비롯한 서울 도심이 미세먼지로 뿌옇게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1월 14일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남산타워를 비롯한 서울 도심이 미세먼지로 뿌옇게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6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하고, 441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 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한다.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사업장 55곳은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 연료 우선 사용, 배출시설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이밖에도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 상한 제약이 시행되면서, 경기·충남 지역 석탄·중유 발전기 14기의 출력이 80%까지 제한된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등 실외 체육시설 운영도 중단된다.

내일 낮부터 찬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되며, 이후에야  미세먼지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북서 기류에 의한 중국발 초미세먼지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가 정체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미세먼지 '매우 나쁨' 수준의 날씨에는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이 필수다.마스크 구입시에는 입자차단 성능이 적힌 KF지수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식품의약품안안전처에에 따르면 미세먼지 마스크의 KF지수는 'KF80', 'KF94', 'KF99'등으로 구분돼 있으며. 미세먼지 마스크의 KF지수는 숫자가 커질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높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