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특집] 오늘부터 시작...'절세팁' 얼마나 알고 있을까
[연말정산 특집] 오늘부터 시작...'절세팁' 얼마나 알고 있을까
  • 임은주
  • 승인 2019.01.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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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1년간 낸 세금을 정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연말정산이 본격 시작됐다.

국세청은 1월 15일 오전 8시부터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 직장인은 이곳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등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증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바뀐 제도 살피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면 도서·공연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2%로 확대됐다. 공제대상은 최대 750만원까지이며, 사는곳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의료 분야에선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한 부양가족을 간병하느라 지출한 의료비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연령 34세까지로 감면율은 90%, 감면 적용 기간은 5년으로 기존보다 혜택이 확대됐다.

하지만 만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는 아동수당 도입에 따라 올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신경써서 챙길 부분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연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공제한다. 다만 배우자 외 부양가족은 소득뿐 아니라 만 20세 이하~만 60세 이상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형제자매가 부모 등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공제 신고하면 연말정산 이후 오히려 '가산세'를 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자녀의 배우자나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가족 등은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아닌 점도 유의해야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해 쓴 경우,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경우만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자신의 총급여가 3083만원 이하이고 4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별도 공제 증명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지난해 미리 낸 각종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 지출액을 함께 공제받으려면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것까지 공제된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월 15일 시작됐다(사진=뉴시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월 15일 시작됐다(사진=뉴시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공제가 대표적이다.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비 등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경우가 많아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장애인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장애복지법상 복지카드를 갖고 있는 경우뿐 아니라 세법상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암은 물론이고 치매, 중풍을 비롯한 난치성 질환, 중병에 걸려 오래 치료를 받았다면 병원에서 장애 증명서를 받을 수 있고, 인당 200만원의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15%)보다 더 높은 공제율(20%)이 적용되는 난임 시술비도 공제된다. 다만 근로자가 따로 자료를 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