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오는 2월 28일까지 시행
국세청,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오는 2월 28일까지 시행
  • 이지원
  • 승인 2019.01.1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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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소득공제를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부터 시작됐다. (사진=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캡처)

근로자의 소득공제를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2019년 1월 15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됐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1년간의 지출 자료 ▲세액공제 증명자료 ▲소득공제를 위한 기초 자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면 은행과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증명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전과 달리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서·공연비 및 주택 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등의 자료도 신규로 포함됐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 한도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도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한편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별도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을 미리 알아 두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매비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비 등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별도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시에는 1월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1월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근로자들은 이를 통해 ▲공제신고서 전산 작성 ▲소속 회사에 온라인 제출 ▲연말정산세액 자동계산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 등이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폰을 통해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조회 ▲예상세액 자동 계산 등을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1월 20일 추가·수정 제출된 자료까지 최종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오는 2월 28일까지 이용 가능하며,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시간을 20분으로 제한하고 있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