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일부터 카드수수료 인하...자영업자·소상공인 숨통 트이나
1월 31일부터 카드수수료 인하...자영업자·소상공인 숨통 트이나
  • 이지원
  • 승인 2019.01.2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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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31일부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신용카드 가맹점 범위가 확대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오는 2019년 1월 31일부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신용카드 가맹점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8년 11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서 발표됐던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안 적용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통해 기존 연 매출 5억 원 이하였던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신용카드 가맹점 범위가 연 매출 30억 원 이하로 확대될 예정이다. 더불어 연 매출 기준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 내외에서 1.4%(체크카드는 1.1%)로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가맹점은 2% 내외에서 1.6%(체크카드는 1.3%)로 각각 인하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우대가맹점 확대를 통해 전체 가맹점의 96%인 약 262만 6000개의 가맹점이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연 매출 5억∼30억 원 구간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5300억원 가량 줄어들어 가맹점별로 연평균 160만 원 상당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 밝혔다.

편의점의 경우에는 전체 가맹점의 약 89%,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전체 가맹점 중 약 99%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으며 각 연간 400억 원, 1600억 원 상당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수수료율과 관련된 이의신청과 우대가맹점 재선정과 관련된 문제는 카드사별로 운영되는 '애로신고센터'를 통해 가맹점들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2019년 1분기 중 금감원을 통해 개편 수수료율의 실제 적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카드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또한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