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납품업체에 '물류비 떠넘겨'...과징금 4000억원 ?
롯데마트, 납품업체에 '물류비 떠넘겨'...과징금 4000억원 ?
  • 임은주
  • 승인 2019.01.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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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롯데마트가 물류비를 납품업체에게 떠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과징금이 4000억원에 달할 것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1월 22일 업계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해 12월 롯데마트의 이 같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롯데마트는 최근 5년간 300여개의 납품업체를 상대로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의 물류비를 떠넘겼다는 이른바 '후행 물류비' 의혹을 받고 있다.

유통은 납품업체에서 올라온 상품들이 물류센터에 모였다가 다시 마트로 운송된다. 이때 납품업체에서 물류센터까지의 '선행물류비'는 납품업체가 부담해도 물류센터부터 매장까지의 '후행물류비'를 납품업체에게 전가하는 건 위법하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롯데마트는 물류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납품업체가 각 매장까지 직접 상품을 운반했으며, 물류센터가 생기면서 납품업체는 이에 대한 비용을 줄인 만큼 후행 물류비를 부담하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또 후행물류비 부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업계의 통상적인 관행이라고 주장한다. 공정위는 명확한 기준은 없더라도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행한 불법 행위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 무게가 실린다.

하지만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후행 물류비 부담이 업계 관행이라는 롯데마트 주장에 경쟁사들은 사정이 조금 다르다고 말한다.

이마트는 물류센터에 보관했다 배송하는 '보관 물류' 상품은 물류비를 받지 않고 있으며, 홈플러스는 선행·후행물류비에 대한 각각의 계약서를 작성해 물류비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의 의견을 들은 뒤, 위법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을 결정할 전망이다. 오는 3월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어 과징금 부과 여부를 처리할 예정이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